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9.1 불법인출 및 신분증 위·변조 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ㆍ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CMS를 통하여 은행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고객별 이체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초과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CMS이용 고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는 즉시 고객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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