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0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확인사항
① 외국인(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과 외국법인등을 합하여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공적법인의 종목별 외국인 1인당 취득한도 및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
2.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시의 한도관리
3.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설정관리 및 환매로 인한 주식취득시의 한도관리
4. 한국거래소의 제한사항
5. 투자등록 및 계좌개설
6. 예탁금의 처분 및 사용제한
7. 신용공여 제한
8. 금융투자상품의 보관 및 상임대리인 선임
9.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②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관계법령등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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