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3.1 인수업무 담당자의 의무
ⓛ 인수업무(모집·매출의 주선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 및 증권의 가치를 충실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2. 인수 후 매출가능성 등 인수 리스크 산정 및 크기의 적정성 여부
3. 관계법령등의 준수 및 성실 이행여부
4. 청약 및 배정 기준이나 절차가 관계법령등에 부합하고 그 기준 및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의 여부
②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수수료 담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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