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업무 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인수위험이 있는 증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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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발행회사 및 인수대상 증권의 가치 등에 관한 자료가 사내 혹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