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3.4 위험 등의 고지
① 임직원은 청약의 권유 및 청약승인 등 청약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경영실태 및 청약대상 증권의 위험도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언론기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표지에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까지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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