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3.5 조사분석 제한법인의 통보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장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주권(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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