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3.7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업무
①
인수·합병 및 지분매각 등의 중개·주선·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자료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수합병 및 지분매각 등의 중개·주선·대리·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2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 및 상대기업에 관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