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2.14.3 외국환업무관련 내부관리
①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대상업무와 기준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에 따른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조직(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과 사전에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