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
| 2. |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 3. | 근거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
| 4. | 투자자가 투자권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사 표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 ② | 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
| ③ | 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 ④ | 투자자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⑤ |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⑥ | 집합투자기구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
| 2. | 순위 및 등급의 정확한 의미 표시 |
| 3. | 가장 최근의 순위 및 등급자료만을 사용 |
| 4. |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
| 5. |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
| 6. |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
| 7. |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집합투자기구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
| 8. |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
| 9. | 투자위험의 명확한 표시 |
| 10. | 미래의 미확정수익에 대한 약속금지 |
| 11. | 미실현 수익률 사용금지 |
| ⑦ | 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
| ⑧ | 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회사의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관련법규와 협회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