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3 마케팅 활동
① 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근거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4. 투자자가 투자권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사 표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② 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③ 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집합투자기구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2. 순위 및 등급의 정확한 의미 표시
3. 가장 최근의 순위 및 등급자료만을 사용
4.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5.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6.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7.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집합투자기구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8.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9. 투자위험의 명확한 표시
10. 미래의 미확정수익에 대한 약속금지
11. 미실현 수익률 사용금지
⑦ 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회사의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관련법규와 협회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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