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5 투자자계좌의 관리 및 감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3.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권유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의 인식여부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당매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법규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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