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6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① 회사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중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에 대해 법 제75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보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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