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7 매입ㆍ환매 청구의 정정
① 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간 또는 판매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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