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자산배분기준(공모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배분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 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
| ③ | 지정된 집합투자기구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이러한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⑤ | 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
| ⑥ |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