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유사집합투자기구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 ② |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담당자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③ | 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