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
| 1. |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한 오류는 최고경영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 3. |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
| ② |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