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11.2 오류수정 원칙
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한 오류는 최고경영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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