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11.3 오류발생 보고
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신탁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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