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11.4 오류의 수정
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관련법규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부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오류의 발생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