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11.5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① 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신탁업자,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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