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3.11.6 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①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제2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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