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을 받을 때에는 고객의 재무상태ㆍ투자목적ㆍ투자경험ㆍ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투자목적등”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객의 재무상태ㆍ투자목적등과 운용조건의 변경여부를 서면 등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목적등과 운용조건의 수정 또는 투자상담 등을 원할 경우 고객의 투자자문상담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