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4.2 투자자문상담사 및 일임투자자산운용사
① 임직원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목적등에 적합한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다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게 고객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임직원은 고객에게 담당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 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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