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직원은 고객이 자신의 투자목적등에 적합한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임직원은 회사의 다른 일임투자자산운용사에게 고객 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③ | 임직원은 고객에게 담당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
| ④ |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 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