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4.4 금지행위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1.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행위
②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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