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1) |
| 1. |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 2. | 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 3. | 투자자문상담사 또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4.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5.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는 행위 |
| ② |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 4. |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임직원,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8.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 가.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 나.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 다.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