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4.5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거래실적 및 잔액
3.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제세금 등 운용현황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5.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6.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력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②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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