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부서가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계정 운용부서 및 기업금융 관련부서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