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1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회사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수익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될 자의 범위ㆍ자격, 그 밖에 수익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표시와 기재에 관한 사항
13. 수익자에게 교부할 신탁재산의 종류 및 교부방법ㆍ시기
14. 신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공과금ㆍ수선비,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15. 신탁계약 종료시의 최종계산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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