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2 신탁재산의 제한 및 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임직원은 신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및 부동산
5.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6.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임직원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이 신탁계약으로 정한 것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유보금(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 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 또는 보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빼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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