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3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가. 신탁계약기간 종료도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일 것
다. 취득가액이 공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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