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1. | 채무증권ㆍ지분증권ㆍ수익증권ㆍ투자계약증권ㆍ파생결합증권ㆍ증권예탁증권의 매수 |
| 2.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수 |
| 3. | 법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
| 4. | 금전채권의 매수 |
| 5. | 대출 |
| 6. | 어음의 매수 |
| 7. | 실물자산의 매수 |
| 8. | 무체재산권의 매수 |
| 9.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 10. |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
| 11.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 12. | 환매조건부 매수 |
| 13.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
| 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 15.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②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
| 가. |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
| 나. |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
| 다. |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
| 2. |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
| 가. | 사모사채(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나. |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다. |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라.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마.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
| 3.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의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