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 4.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5. |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6. |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 7.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8. |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 9. |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
| 10. |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11. |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 12. |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 13.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 14. |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 15.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 16. |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 17. |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18. |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