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10.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1.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12.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13.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4.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15.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16. 법 제55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 및 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7.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 또는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8.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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