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신탁업무가 회사의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기업금융 관련부서, 조사분석담당부서 및 고유재산 운용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신탁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또는 신탁상품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1. | 신탁부문과 고유재산 운용부문간 조직의 분리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 |
| 2. | 신탁부문과 기업금융관련부서ㆍ고유재산 운용부서ㆍ투자매매(중개)부서와의 정보교류의 차단.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 3. | 신탁재산의 편출 및 편입의 제한 등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