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7 정보유출 등의 금지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탁재산 운용 결과 및 전략 등 신탁재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부서나 담당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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