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4.5.8 허위표시 등의 금지
신탁업무 담당 임직원은 신탁업무를 홍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신탁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또는 경력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표시
2. 운용수익률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표시
3.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
4. 기타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고객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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