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5.3.1 정보차단벽의 정의
① 정보차단벽이라 함은 회사의 주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용방법 등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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