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5.3.2 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ㆍ매출ㆍ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제5.3.2.2.1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가.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나.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제5.3.2.3조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②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12)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5.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회사가 법시행령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제5.3.2.3조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동일 사업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