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5.3.2.4.6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①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5.3.2.4.5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점검을 통하여 이 기준에 위반하여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5.3.2.4.4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지점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