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5.3.3.1 거래제한 대상목록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포함한다), 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 이 편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ㆍ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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