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5.3.4.1 기준제정 및 적정성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2.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 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기록ㆍ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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