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2.1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자금차입 또는 대여 이율의 적정여부
3.
내부전결규정의 준수 여부
4.
어음, 수표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5.
계열회사와의 자금거래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및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저촉되는지 여부
6.
기타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