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 ② | 기업회계기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일반관습에 의하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이상의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계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 등의 변경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
| ④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⑤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규업무의 발생, 기존 업무의 세부내역 변경, 회계처리규정의 변경 등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회계주관부서 및 유관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