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며, 정기보고는 감독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에서 정한 회계관련 규정, 지침 및 준칙 등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수시보고는 감독당국 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무제표 및 기타 부속명세서 등을 정기보고 외에 부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 회계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자료의 제출방법은 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 ④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자료의 제출 전에 이를 검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