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3.3 리스크관리기준
① 회사는 회사 및 고객자산의 운용 등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보고 및 승인체계
7. 위반에 대한 징계내용 및 절차
8. 리스크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9. 회사의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
10.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
11.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12. 기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회사는 리스크관리기준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