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4.1 매매시스템의 전산화
IT개발담당 임직원은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체결, 배정, 결제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하거나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구축되는 전산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전산화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