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4.5 프로그램변경
고객원장 및 재산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변경요청 :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점장은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IT운영담당 부서로 송부한다.
2. 프로그램변경 : IT운영 담당자는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프로그램 변경작업
나. 프로그램 변경내역 기록
다. 프로그램 변경 후 테스트 결과의 기록
라. 프로그램 변경내역 검증 및 승인
3. 프로그램 테스트 : 프로그램 변경시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결과물은 프로그램변경 이력관리대장에 첨부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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