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4.7 보안관리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용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용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유무 및 운용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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