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4.12 사이버거래시 준수사항
회사 및 임직원은 사이버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게 사이버계좌 개설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주문수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사이버거래의 주문체결 속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주문처리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3. 사이버거래와 관련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의 내용과 복구시간 및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등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4. 사이버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5. 사이버금융과 관련한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금융위원회 규정,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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