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용예정자의 과거 비위행위 내역을 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협회가 채용을 금지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 회사는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견책 이상(퇴직자에 대한 견책상당 이상의 처분을 포함한다)의 징계처분을 부과하거나 종업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부과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