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5.2 제재내역 조회
① 회사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제재내역 조회제도의 이용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맡기고자 하는 직원의 제재내역 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해당 직원의 제재내역을 당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제재내역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내역 조회절차의 방법 등은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76조부터 제2-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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