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5.3 주요 직무종사자의 등록 및 신고
① 회사는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요 직무종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야 한다.
② 부점장은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 또는 신고된 자(이하 "금융투자전문인력"이라 한다)가 아니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해당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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