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5.4 보수교육
① 금융투자전문인력인 임직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 부서장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이수대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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