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0년 01 월 01일)

6.5.5.2 투자상담사의 금지행위
투자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부당 고용하는 행위
2. 보수의 일부를 고객에게 부당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3. 투자상담사가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투자상담사가 아닌 직원 또는 높은 보수 수취 기타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상담사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한 경우
4. 투자상담사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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